기침 제104차 총회 의장단 예비 후보 등록 마감

  • 입력 2014.07.14 21:0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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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제104차 총회 의장단 예비 후보 등록이 지난 14일에 마감된 가운데 총회장 예비 후보자로 곽도희 목사(남원주교회)와 윤덕남(성일교회) 목사가 등록했다. 제1부총회장 후보는 유영식 목사(동대구교회)가 출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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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등록 기간 동안 총회 규약과 규정, 선관위 내규와 지침에 따라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선관위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를 교단에 조성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 기존의 선거운동방식을 과감히 지양하고 저비용선거, 후보자 토론 등의 후보자 검증 방식의 선거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위원장 윤여언 목사는 “그동안 총회 의장단 선거는 총회 규약과 선관위 규정, 내규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했지만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 이후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교단내의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교단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감하게 교단 선거의 풍토를 바꿔 인물을 알리기보다는 그의 정책과 리더십 등의 다양한 자질을 검증하고 이를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목사는 “선거운동도 과거 지방회 월례회나 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일정액을 기부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운동에서 대전과 서울 두 차례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침례교 총회의 대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인재를 우리 스스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예비후보자들은 선관위 선거공영제 방침에 따라 후보자 홍보를 비롯해 선거운동 등을 진행하며 일체의 기부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예비 후보자들은 오는 8월4일과 8월18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와 서울 여의도총회 13층 대예배실에서 후보자 공개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공약사항을 발표하고 후보자간 정책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 후보자 기간 중에 불법 선거 운동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의 벌금을 받으며 3차 위반시에는 입후보자 예비 등록이 취소된다. 또 예비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접대, 선물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최대 50배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선관위에서 대의원권 정지를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공영제와 선거운동 방식, 처벌 규정에 대해 교단 내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기총회가 의장단 선거에 맞춰지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공영제를 위한 선관위 규정이나 내규, 총회 규약 등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정기총회에 이 같은 제도에 대한 규약안 개정이 우선이라는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식에 관한 내용은 선관위 내규로 정한 것이라 선관위 규정처럼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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