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이단사면 ‘원천무효’, 3년 동안 재론 없다

  • 입력 2016.09.28 17:0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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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사면결의 시행 절차 재결의 청원했지만 끝내 ‘폐기’

이홍정 사무총장 재인준 안건, 표결 끝에 ‘부결’

 

9월26일부터 합동, 통합 등 장로회 주요교단 총회가 일제히 열려 전국각지에서 모인 총대들이 다음회기 총회 살림 이모저모를 재정비하고 산적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교계의 관심은 단연 이단 사면 문제로 시끄러웠던 통합총회로 주목됐다. 26일 안산제일교회(고훈 목사)에서 열린 통합총회 제101회 정기총회는 이단 사면을 선포하고 철회하는 등 문제의 중심에 있던 직전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유감표명으로 시작됐다.

첫날 개회예배와 임원선거를 치른 총대들은 본격적인 임원회 보고에 앞서 채영남 직전총회장의 사과와 특별사면 철회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고자 했다.

채 직전총회장은 앞서 “이단 사면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증경총회장들의 조언을 즉각 수용해 철회를 결의했다. 결의에 따라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철회를 선포했다. 본인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달라”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특별사면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의혹을 남겼다.

채 직전총회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대들은 반발을 계속했고, 다수의 총대들은 박수로 채 목사의 해명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회무처리는 임원회 보고를 다 받지 못한 채 정회됐다.

한편 같은 날 배포된 ‘제101회 총회 추가보고서Ⅱ’에 따르면 100회기 임원회는 21일 진행된 임시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을 다음과 같은 시행과정을 포함해 제101회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한 건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해 시행토록 허락해 달라”고 청원해 논란을 재 점화시켰다.

임원회가 요구하는 청원내용은 △사면 유예기간 2년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를 두어 대상자에 대한 재교육 및 모니터링 △약속 불이행 시 사면 철회 △사면 유예기간 결과 보고서를 총회임원회를 통해 이대위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103(4)회 총회에서 이단해지 청원 여부를 결정 한다 등이었다.

이 같은 임원회의 청원내용을 확인한 총대들은 이튿날 오전 회무처리에서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이규곤 목사(서울관악노회)는 “채 직전총회장이 특별사면을 철회한다고 발표하고 사과했지만, 청원을 보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면 원천 무효와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무리하게 이단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진행됐다”, “교단이 이단과 연관성이 있다는 오해까지 받고 있다”, “이단문제는 여러 교단들과 함께 의논해야 할 사항” 등 총대들은 한 목소리로 청원사항을 거부했다.

이에 이성희 신임총회장은 “추후 특별사면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를 받을 때까지 결의를 미룰 필요가 있다”, “사면을 철회하면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4명 교회에게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총대들이 함께 책임지고, 노회가 재판비용을 분담할 수 있느냐” 등 총대들에게 절차상의 결의를 요구했으나 총대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특별사면’ 관련 폐기 의견을 물었고, 결국 폐기하기로 결정됐다.

최종적으로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회가 4개 이단사면에 대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 건과 채영남 직전총회장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는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기로 하고,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됐다.

임원회의 또 다른 청원사항이었던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의 재인준 건도 투표 결과 찬성 425표, 반대 845표로 부결됐다. 이홍정 목사는 이성희 총회장의 요청과 총대들의 동의로 이번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만 사무총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총대들은 이 목사가 임기 동안 총회 행정을 잘 이끌어온 데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특별사면 과정에서 총회장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고 평가해 이 목사의 연임이 저지됐다.

추후 사무총장 인사에 관한 것은 총회가 정한 사무총장 인선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총장 청빙공고를 내고 청빙위원회가 구성되면 제1인사위원회를 거쳐 차기 총회의 인준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지난 총회에서 총대들의 우려를 한 몸에 받았던 연금재단 문제에 대한 현황도 보고됐다. 통합 연금재단, 총회, 가입자회, 수급자회 등 4개 단체는 새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총 재산 3599억여 원 가운데 2252억여 원을 4개의 금융기관에 맡겼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 투자가 아닌 전문기관의 운용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NCCK의 한반도 평화조약안에 대한 총회의 입장도 통과됐다. 통합총회는 “한반도 평화조약안이 불필요한 교회와 사회의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요소가 포함돼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교회 각 교단과 연합기관, 세계 교회 연합기관이 각각 신학적 성찰을 시작하기를 제안했다.

마지막 청원안이었던 ‘기장 창립자 故 김재준 박사에 대한 제38회 총회의 제명 결의 철회’는 동의와 제청을 거쳐 통과됐다.

총회 이틀째인 27일에는 101회기를 이끌어갈 임원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성희 총회장은 “101회기와 종교개혁 500주년이 맞물렸다. 우리교단은 이미 종교개혁기념사업위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개혁으로 이끌어 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행사나 사업이 아닌, 마음의 개혁, 교회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최기학 목사는 “부족한 사람에게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자교단의 위상 바로세우고, 이단·동성애·연금문제 등 교단 전반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셋째 날인 28일 회무처리에서는 동성애·이단 관련 청원이 줄을 이었다. 이날 여러 노회들은 동성애·동성결혼 대책위원회,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에 대한 권징을 위한 법 제정, 동성애애법과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한 국회에 반대선언 및 권고 등의 청원을 올리고 동성애 반대에 나섰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는 연구보고가 채택됐으며, ‘최바울(인터콥)의 해지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명범 목사 해지 건 역시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이미 철회된 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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