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무력화 돼서는 안 된다

  • 입력 2016.10.07 10:03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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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난히도 청탁에 의한 힘이 많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이른바 청탁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되고, 청탁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는 나라이다. 흔히 하는 말로 청탁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이 된 셈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경쟁적으로 청탁을 없애겠다고 공언을 했건만 늘 유야무야 된 것이 이제사 뭔가 될 것도 같다는 어슴프레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 들린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김영란법’이라고 부른다. 지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김영란 판사가 추진했던 법률이다.

 

이 법률의 주요한 골자를 살펴본즉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고무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적용대상을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 출자기관에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되기는 하였으나 법 시행의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약간의 혼란과 불편을 확대해석하여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이 법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된다거나 행정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부정과청탁을 계속 존치하자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청탁이 없으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말이 되는 말인지 재고하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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