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교회 이광복 목사 ‘배임 횡령 혐의’ 관련 고소측 자진 소 취하

  • 입력 2016.10.14 16:3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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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교회 이광복 목사가 ‘배임 횡령’했다며 6월30일 검찰에 소를 제기한 고소인측이 자진해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고소 내용은 ‘당회가 장미상가 매입을 결정했고 목양교회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광복 목사 명의로 했다’며 ‘은퇴한 이상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명확한 입증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양교회는 이와 관련해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교회 행위와 무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성도들은 “교회 재산에 대한 배임, 횡령 혐의로 이광복 목사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면서 “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빙 서류나 단서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 때문에 고소를 당한 지 3개월이 훨씬 지난 10월11일에 이르러서야 비소로 검찰은 이광복 목사를 소환했지만, 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불리하고 증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 앞으로의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 배상을 두려워했는지 장미상가에 대한 고소건을 취하해 버렸다”면서 “이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일부 일탈 장로들은 이광복 목사의 재산이 100억대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광복 목사는 오래 전부터 그 재산 대부분을 (사)흰동선교센터와 흰돌선교교회에 헌납했고 지금도 헌납한 재산은 복음전파사역과 세계선교사역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성도는 “목양교회 당회는 단 한 번도 잠실 소재 장미상가가 교회 것이라는 결의를 한 적이 없고, 교회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입한 바도 없다”며 “분쟁을 일으킨 장로들은 입증도 못하면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현재까지 해 교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미상가 매입대금을 교회가 대출했다면 지난 18년간 그에 따른 이자가 지출됐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지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교회 재산 목록에도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다른 성도는 “고소한 장로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면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총회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입증도 하나 못하고 단순히 추측만으로 교회와 은퇴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광복 목사는 목양교회 담임 시절 교회에서 책정한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은퇴하면서 60억 상당의 기도원 부지와 교회 등 총 160억 원의 재산을 성도들에게 남기고 교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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