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사건 재판으로 치리하라”

  • 입력 2016.10.17 19:45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합동이 제101회 총회에서 전병욱 목사와 관련된 재판을 열지 않기로 하자 삼일교회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악한 사건으로 범죄한 목사에게 교회법상의 권징과 치리를 해야 할 책무를 지닌 총대들의 비성경적이며 무책임한 모습들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향후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양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기에 이러한 결정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삼일교회는 성명서에서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도덕성을 추락시킨 전병욱 목사 사건이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예장합동 총회와 평양노회의 책임있는 모습과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경의 치리 원칙과 장로교 헌법 규정에 따라 전병욱 목사 사건을 재판으로 치리하고, 엄중히 면직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그간 이 사건을 방관해 온 직무유기로 인해 이 사건이 또 다른 죄를 낳는 사건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자각하길 강력히 권고”했다.

이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요즘, 예장 합동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치부를 그대로 확인하며 상처받고 실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빛나는 공의를 드러내고, 투명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자정 능력의 주체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한 삼일교회는 “피해자들과 한국교회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문인을 키워내고,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해 치유와 공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려 한다”면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