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맞설 한국교회 인권운동은 어디로 가야하나

  • 입력 2016.10.30 22:3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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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바른 인권, 다음세대를 위한 인권, 건강한 미래를 위한 인권’을 추구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한국기독교인권본부(본부장 박경배, 손봉호)가 12월에 출범한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은 10월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준비 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의 사회로 최이우 목사(종교교회)의 취지설명, 이사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의 환영사,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의 개회기도, 대표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의 환영사, 김관상 사장(CTS)의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남윤재 변호사는 ‘동성애 인권화: 해외사례와 국내현황’, 지영준 변호사는 ‘기독교 인권과 동성애 예방’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에 대해 서정숙 회장(여약사회)과 김영길 소장(군인권연구소), 김성영 목사(전 국가인권위원)가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인사말을 전한 대표 이상대 목사는 “한국기독교인권본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바른 인권적 가치를 지키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조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했으면 한다”며 “먼저 연구에 주력하여 축적된 정보를 한국교회와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인권본부의 역할에 대해 “한국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주력했으면 한다”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한국교회의 의견을 제출하여 바른 판단을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남윤재 변호사는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특히 미국과 EU, 영국의 사례를 살피면서 사회구조와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결코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무비판적 사대주의로 좇아가려는 국내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렸다.

먼저 남 변호사는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인권화했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제정된 상태”라며 “김조광수의 소송을 통해 동성혼에 관한 여론 형성, 군형법 제92조의5에 관한 위헌소송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입법 시도 등 한국은 그들을 따라가려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동성 간의 혼인 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김조광수씨의 신청을 각하했고,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5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가함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이성간의 결혼을 ‘혼인’의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동성간의 혼인까지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문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주로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달리 말하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법률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위헌법률심사가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마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 하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안심하고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남 변호사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한국교회의 과제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회와 소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 변호사는 “오늘 교회에 동성애자가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자. 그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각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맞이하여 그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며 “성소수자들과 관련된 사안들을 한국교회가 다루고자 한다면 먼저 각 교회에 있을 성소수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할지 먼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동성애 인권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더 이해하고 품는 것”이라며 “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특정한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었고, 자신이 묶여있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공동체이자 죄인들이 모여 회개하며 회복하는 곳이었다. 동성애자들도 그런 교회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지만 무조건 대립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회와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해 주며 세속화 되어가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12월 15일경 출범할 것으로 예정된 기독교인권본부는 한국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 대한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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