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일부회원들, 회원총회에 불법성 제기

  • 입력 2016.11.04 08:2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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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사장 박성수, 이하 카이캄)가 10월31일 ‘2016 회원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카이캄 회원 4명이 총회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카이캄 회원인 엄제현 목사와 박종현 목사는 11월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의 불법성을 제기하게 된 근거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총회 시 정관을 화면에 띄우기만 하고 배부하지 않은 것 △회원의 발언권 보장과 회순채택 불분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원 권리를 행사한 1108명이 대리한 ‘위임인’을 공개하지 않은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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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제현 목사
 

기자회견에서 엄제현 목사는 “카이캄 정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이번 총회가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하는 총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정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전체 정관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법적 요건에 부합한 총회를 개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종현 목사는 개정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와 본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과의 상호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연합회와 회원이 서로 불간섭한다는 원칙은 권리가 될 수 없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할 곳에서 투명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근원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것”이라며 “전체 정관과 재정사용내역을 전혀 본 적도 없지만, 요구를 해도 받아볼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저희는 카이캄 법인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합법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저희의 목적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며 카이캄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대화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갈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총회 당시 엄제현 목사와 일부 회원들은 안건이 상정되기도 전에 계속 발언권을 요청하고, 회의 진행에 차질을 불러왔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카이캄을 향한 비방을 거듭해온 ‘비대위’와 연관성에 대한 추측을 자아내기도 했다.

엄제현 목사는 회의 진행을 방해한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저희는 비대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구성되려면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고 불법성을 지적했으며 “카이캄 초석을 놓아주신 분들의 공과 과가 있는데, ‘과’만 강조하고 역사를 부인하려고 한다. 공을 세운 분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비대위의 불법성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카이캄 측은 “처음 열리는 총회였던 만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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