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동문 목회자들 “정관 복구때까지 투쟁할 것”

  • 입력 2014.07.22 10: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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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연세대학교 정관개정의 불법성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기도로 응원해온 연세대 동문 목회자들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관이 복구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종교교육 총동문회는 “연세대 설립 당시 한국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정관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사회의 억지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한국교회가 이뤄놓은 금자탑과 같은 연세대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을 중단하고 한국교회로 되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또 “정관을 되돌려놓을 때까지 우리 동문들은 기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이사들에게 전화하고 찾아가 면담함으로 연세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는 사역에 매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모교인 연세대 이사회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연세대는 한국교회 역사와 함께했고, 우리 동문들은 이를 큰 자부심으로 삼아 모교를 사랑하고 모교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불법적인 정관개정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퇴색케 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연세대가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를 부인하고 불법적인 정관개정을 정당화하여 한국교회와 무관하겠다는 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정관개정 당시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한국교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연세대의 근간을 이루는 설립정신을 전혀 고려치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따져 이사회 구성의 합법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판별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이사회는 기독교인으로만 이뤄질 수 있음에도 당시 이사회에는 불교인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주요한 잘못으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영선 목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장)는 “재판부는 관례와 관습을 무사하고 단지 이사회가 정관개정을 위한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했다. 법적으로는 맞지만 기독교 이사들은 선임하지 않은 채 다른 이사들로 채워 주요 정관을 변경한 고의성이 있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았다”며 “3차 재판에서는 관례법과 관습법을 부각시키고, 고의성 있는 악의적 정관개정을 강조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이미 연세대 안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연세대를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전하고 “학교 내의 정서도 정관개정의 복구를 관철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정근 목사(연세대 교육대학원 종교교육 총동문회장)는 “그동안 학교 밖에서 교단들과 연합기관이 대응해왔으나 연세대에서 수학한 동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적극 나서게 됐다”며 “외부에서의 대응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부에서의 목소리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사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직접 만나 정관개정의 불법성을 토로하며 정관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것이고 성령의 감동과 인간적 양심에 기대어 압박할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며 “앞으로도 승소나 패소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세대 이사회 정관개정 정상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은 장재환 목사의 사회로 이정근 목사의 인사말, 강영선 목사의 모두발언, 김대경 목사(연세대 교육대학원 종교교육 총동문회 사무총장)의 공개질의서 낭독, 김진옥 목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의 우리의 입장 낭독에 이어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특히 김대경 목사는 연세대 이사회를 향해 △연세대학교가 설립될 당시 한국교회의 교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귀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기여한 바가 없습니까? △한국교회의 교단 내부의 분란이 학교로 번진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의 추천인사가 귀 학교 법인이사회에 사회유지 및 개방이사로 참여하는 것(이사회 개정안)이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합당한 조치라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귀 학교의 설립자를 계승하고 있다는 ‘연세대 기독교대책위’의 견해를 인정하십니까?라고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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