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동성혼 항고조차 기각돼

  • 입력 2016.12.07 09:0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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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의 결혼 즉 ‘동성혼’이 우리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부장 김양섭)는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의 항고에 대해 지난 6일 기각했다. 서울 서대문구청이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데 이어 항고조차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관련법의 해석 등을 종합해봤을 때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성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시대적 상황 등이 달라졌지만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는 2013년 9월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린 후 12월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하여 2014년 5월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부정정(2014호파1842/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확인하면서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혼인,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차이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거듭해서 ‘동성혼 불가’ 결정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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