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 차용 시도”

  • 입력 2017.01.02 08: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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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의안번호 4384), 일명 남녀고용평등법이 차별금지법을 차용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본래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일부 개정안에서 ‘남녀’란 말을 ‘성별, 임신 여부, 자녀출산계획 등’으로 포함시켰다는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구랍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남녀고용 평등에서 그 대상이 ‘남녀’면 되는데, 이를 굳이 ‘성별’로 함으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의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일부개정안이 동성애를 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나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고 경계했다.

따라서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러한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한다면서 “국민들은 남녀차별 금지를 빙자한 차별금지법 차용의 잘못된 법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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