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 특별사면 철회 “문제없다” 판시

  • 입력 2017.01.13 09:5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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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재정)은 이명범 외 5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이하 예장통합)을 상대로 신청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예장통합은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했던 김기동 목사(성락교회),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 이명범 목사(레마선교회), 고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에 대해 ‘특별사면’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별사면은 교계 전반적으로 거센 반대와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결정적으로 예장통합 101회기 총회에서 총대들의 반대에 부딪혀 전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이명범, 변승우, 이승현, 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성락교회 등이 공동 채권자로 나서 예장통합의 ‘제100-13-1차 임원회’와 ‘101회 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채권자들(이명범 외 5인)이 받았다고 하는 이단결의 내용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그 이후의 경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이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예장통합 임원회 및 총회 결의를 비롯한 교리적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희 총회장은 제101회 총회 대의원들을 향해 “총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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