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가처분 기각, 이영훈 단독후보 확정

  • 입력 2017.01.26 21:4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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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원에 제기된 ‘대표회장 선거 안건상정 가처분’이 지난 26일 기각됐다.

이로써 1월31일 열리는 한기총 제28회 정기총회에서는 이영훈 목사 단독후보로 대표회장 선거가 진행되게 됐다.

김노아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직후 1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5일 심리에서 ‘대표회장 선거 안건상정 가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받아 이에 따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처분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채권자 김노아가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에 해당하는 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총회의 개최 경위, 이 사건 신청과 관련된 분쟁의 경과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으로 당장 이 사건의 안건의 상정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이 사건 안건이 결의되는 경우 이후 그 결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정기총회의 선거 이후 사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어 소송과 분쟁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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