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표적감사 의혹 ‘종교탄압이다’ 기자회견 열려

  • 입력 2017.02.01 13:06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의 종교탄압 중지 촉구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교육자선교회(회장 김종화)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고상경)는 1월26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내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 신앙인 교사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면서 종교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3명의 교사 중 2명이 참석해 적극 해명했으며, 사태와 관련된 학부모도 함께해 부당한 징계였음을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의 징계사유는 ‘종교중립의무 위반 및 종교교육’이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보혈’이라 적힌 부적을 만들어 나눠줬으며, 수업시간에 간증영상을 보여줬다는 것, 학부모에게 신앙서적을 선물한 것,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 등의 혐의다.

먼저 A교사는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돌고 반 전체에 공포분위기가 확산되어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고 참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 용기를 주기 위해 선생님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예수보혈’이라는 말을 외쳐보라고 했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종교적인 권유나 강요는 없었다. 그런 부적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며 “도교육청측은 ‘도 교육청 감사 결과 화장실의 귀신을 쫓기 위해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며 아이들에게 부적을 나눠줬다’고 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고, 왜곡된 언론보도를 통해 교사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A교사는 이와 관련해 해당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 서명까지 받아 제시했다.

또한 “본인은 종교관련 책자를 준 적이 없다고 도교육청 감사에서 진술했으나 이러한 진술을 무시하고 징계사유서에 ‘혐의자는 학부모 상담과정에서 특정교회 홍보 책자를 주었음을 기술하였으며’라고 허위사실을 기록했다”며 “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종교중립의무위반’으로 징계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무리하다”고 항변했다.

또 종교동아리에 가입되지 않은 학생을 참가시켰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도교사인 내가 특정 학생을 남겨서 종교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진술을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기정사실화하여 ‘종교중립의무위반’으로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학부모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 본인의 진술을 ‘감사방해’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학생도 ‘선생님이 남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진술 녹취까지 있다”면서 “사건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거짓을 사실화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건을 지켜보며 반 학부모 대표로서 대화에 직접 참여했다는 학부모 B씨는 “교장과 학부모 대표, 해당 학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추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여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고 관련 보도가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담당자는 우리가 ‘학부모 일동’이라고 탄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학부모 일동’이라고 탄원이 와서 감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 담당자는 탄원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듣지도 않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당시 학교에 독감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과 시작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했다. 이것을 본 아이들이 ‘우리도 기도해도 되느냐’고 물어서 ‘너희들 자유’라고 말해줬다”면서 “함께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도 죄가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학가는 학생과 엄마에게 신앙서적과 성경책을 선물했다”며 “선물을 주는 것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제자와 학부모님께 내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종교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아이들이 나에게 TV에 나온 적이 있느냐고 하며 보여달라고 하여 영상의 처음 인사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아이들이 궁금해 하여 내가 TV에 나왔다는 증거를 확인한 것 뿐”이라면서 “종교교육을 의도로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00.jpg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징계의결이유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일과전이나 방과 후에 교사 개인이 기도한 것, 신앙을 가진 전학가는 학생에게 성경책을 선물한 것,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신앙서적을 선물한 것, 방과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아이들에게 교훈적 성경 일화를 들려준 것, 도덕시간에 분노관련 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경험영상을 보여준 것 등으로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 뿐”이라며 “거짓을 이용한 종교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병희 교육감에게 △기독교사들에 대한 종교 및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라 △근거없는 징계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 브리핑을 했던 것에 대해 해당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과도한 감사권한을 남용하여 반인권적인 감사를 한 감사자를 즉각 징계하고, 재발장지를 약속하라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종교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와 같은 사항이 시행되지 않을시, 한국교계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와 연계하여 민병희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한다”며 “본 위원회는 재심의를 비롯한 모든 법률지원을 함께할 것이고, 향후 발생하는 학교 내 종교 차별과 기독교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강원도교육청이 ‘왜곡’, ‘날조’, ‘표적감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해치려 하거나, 지극히 정상적인 국민의 기본의무를 침해하려 했다면, 민병희 교육감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종교탄압 악습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