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H교회 성도들, 목사에 직무정지가처분·형사소송 제기

  • 입력 2017.02.04 17:1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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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H교회. 교회를 개척한 강력한 리더십의 아버지 목사가 병환으로 소천한 후 아들 목사로 목회승계를 잘 이룬 것으로만 알려졌던 H교회가 담임목사 자격문제와 공금 횡령 의혹으로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교회 일부 성도들은 담임목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담임목사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으며, 공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형사 소송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일부 장로들과 안수집사 등이 지난 3일 경기도 부천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공개함으로 알려지게 된 것.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들은 담임목사의 목사안수 과정 및 위임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한편 담임목사와 가족이 교회 허락없이 교회재정을 인출해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담임목사가 강도사 인허 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안수를 청원했고, 목사안수 연령(만 30세) 미달임에도 안수를 받았으며, 강도사로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됐다는 점들 들어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장로와 성도들은 지난해 11월30일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소속 노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노회는 12월5일 총회에 질의(중부 제53-5호)해 12월8일 총회의 답변(본부 제101-251호)을 받아냈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서기 서현수 목사)는 답변서를 통해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은 군목과 선교사의 경우 만 27세 이상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만 30세 이상 자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만 29세 이상자로 하도록 한 제96회 총회 결의가 있었으나, 정치부분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행대로 만 30세 이상입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H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대로 담임목사가 만 29세 8개월에 목사안수를 받았다면 이는 총회 헌법상 위법이 된다.

또 총회는 목사안수 조건에 대해서도 “헌법 정치 제14장 제1조에 의하면, 총회의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인허를 받아 강도사가 된 이후 1개년 이상 노회의 지도하에 본직의 경험을 수양하고서야 고시에 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여기에서도 H교회 성도들의 주장대로 현재 담임목사가 2010년 10월11일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면, 2011년 6월20일 청원해 2011년 6월28일 목사안수를 받은 것도 헌법에 어긋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총회는 답변서에서 “해 교회 시무하는 목사가 해 교회 임시 또는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는 제78회 총회 결의와, 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다는 제88회 총회 결의, 그리고 교육, 음악, 협동목사 등은 부목사와 같이 해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불가하다는 제93회 총회 결의에 따른다면, 준직원을 포함한 모든 부교역자들이 시무하던 동일 교회에서 바로 담임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혀 H교회 강도사로 있다가 바로 담임목사가 된 과정은 합동총회에서는 불가하다는 점을 조명했다.

한편 H교회 일부 성도들은 담임목사가 교회의 허락도 없이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해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초대 담임목사가 소천한 후 교회 설립이래 최초로 2011~2012년 재정감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의 허락 없이 개인 승용차를 구입하고, 주택 구입에 따른 이자를 납입했으며, 담임목사 가족들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불법사항들이 발견됐다는 것. 이에 성도들은 불법으로 사용한 재정을 반환하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대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감사자료와 당회 제직회 회의록,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소송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이들은 담임목사를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담임목사가 합법적인 목사자격을 회복하고, 횡령한 재정이 반환된 후 목사와 장로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도들이 밝힌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을 듣고자 담임목사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으나 전혀 닿지 않았다. 담임목사측의 입장이 전달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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