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공동합의문 서명자 및 다락방 이단해제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합동 WCC 공동합의문 서명자 및 다락방 이단해제 관련자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전계헌 목사)는 7월17일 회의를 열고 보고서 작성 및 관련자 처벌 수위를 논의했다. 전계헌 목사는 “처벌은 사건 관여 정도와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WCC 공동합의문 서명에 관여한 홍재철 목사는 해당 노회로 하여금 제명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인사는 <기독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총회 때 총대들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했다.
류광수 다락방 이단해제로 조사를 받은 A목사는 1년간 당회장직 및 공직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B목사는 해당 노회에 시벌을 지시하기로 했다.
조사처리위원회에 따르면, 다락방 이단해제 관련자 중 일부는 “총회가 류광수를 이단으로 규정할 때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 류광수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계헌 목사는 “정치적 합의나 봐주기는 없었다. 총회에서 맡겨준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일부에서는 가혹한 처벌이라고 항의하고 있지만 서로가 느끼기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WCC와 다락방 이단해제 문제는 지난 제98회 총회에 13개 노회가 헌의를 했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