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연금공제회 “삼성생명과 법적분쟁 할 것”

  • 입력 2017.02.06 16: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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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 이하 연금공제회)가 삼성생명과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공제회는 기하성 교단 산하 1500여개 교회 2500여 목회자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2007~2008년 서모 전 이사장이 삼성생명에 예치된 적립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으로 대출받아 횡령한 사건이 지난해 드러남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대출해줬다며 보험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연금공제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차입행위가 정관에 위배됐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있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대출 원인무효’를 진정하는 한편 삼성생명을 감사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금공제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법인의 여신 신청시 법인의 정관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사회 결의가 있는 대표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차입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대표권의 남용여부를 확인한다”며 “특별히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주무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에 관한 사항이고 법인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분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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