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파송 선교사에 현지법 존중 등 안전대책 당부

  • 입력 2017.02.13 14:5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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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0일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선교단체 관계자들과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 세계 171개국에서 총 3만7000여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활동 중이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는 2015년 기준 1만400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선교사 관련 건이 100여개에 이른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위기관리재단 등과 ‘해외파송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는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위기관리재단 등 20여개 선교단체 대표들이 자리했다.

한 대사는 “최근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현지 법률에 저촉되는 선교행위로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 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대사는 이어 지난 1월 중국 연변자치주 옌지에서 발생한 선교사 등 우리 국민 32명 추방 사건을 비롯해 중동, 서남아시아 등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한 현지법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외선교에 있어 △현지법 및 관습 존중 △단기선교 인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현지법령 교육 △현지 우리 재외공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사건·사고 시 재외공관과의 체계적인 협조 등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한국 선교계와의 업무협력 약정에 기반해 앞으로도 선교사 파송 전 관계자 안전교육, 안전정보 공유 등 해외 방문 선교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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