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시민단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촉구

  • 입력 2017.02.14 10: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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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7개 시민단체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국내 에이즈 감염의 90% 이상이 남성 동성간 성행위 때문인걸 아직도 모르는가”라고 질의하며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이러한 시민들의 항의는 지난해 11월 서울 K중학교 Y교사가 수업시간에 남성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교육한 것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서울시교육청에 고발당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7일 해당 중학교에 “Y교사가 보여준 자료 일체와 K중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린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며,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및 동성간 성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했다고 해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성간 성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보건적, 도덕적 유해함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며 “동성간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므로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하여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려는 건전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억압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잘못된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며 “현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의 선량한 양심에 근거한 교권을 심대하게 역차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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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들은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억압한다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감 퇴진운동을 비롯해 유권자운동, 규탄대회 등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며 공익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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