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중앙교회 비대위 반박 기자회견 “장 목사측 난입한 것” 주장

  • 입력 2017.02.21 16:2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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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논현동 영동중앙교회가 2월10일 소요사태로 인해 기물이 파손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모 언론은 장광우 목사측이 법원의 ‘교회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면서 이후 소식을 접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도들이 몰려와 목양실의 창문을 깨고 소화기까지 발사하여 장 목사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영동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 보도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모 언론이 장 목사측의 입장과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비대위측의 입장도 알려야겠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그들이 트럭으로 연장을 준비해 갑자기 현관문을 부수고 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본당으로 들어간 후 예배당 의자를 파손해 본당 입구를 막아 성도들의 출입을 방해했으며, 일부는 방송실에 침입해 번호키를 바꿨고, 일부는 교역자실에 들어와 교회 열쇠를 가져갔다”면서 “특히 난입 과정에서 목장갑을 준비해 나눠주는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했다며, 일부 화면을 제공하기도 했다.

장 목사가 구급차에 실려가게 된 것도 “양측의 충돌 과정에서 일부 성도들이 목양실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로 창문을 부수다가 분사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장 목사가 쓰러졌지만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이 진료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다. 순전히 장 목사의 요청으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교회를 지키던 권사님들이 전치 3~4주의 진단을 받았고, 일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 목사는 영동중앙교회에서 7년간 담임목사로 사역했던 사람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시 장 목사는 사임 조건으로 현금 5억 원과 30평대 아파트 10년 사용을 조건으로 요구했으나 이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장 목사는 2016년 6월22일 영동호텔 11층에서 교역자 14명과 일부 성도들과 함께 분립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장 목사가 교회를 나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자 영동중앙교회는 7월10일 공동의회를 열고 장 목사의 사임과 노회 탈퇴까지 결의했다.

이어 장 목사측은 11월19일에는 자체적으로 임직식을 열고 경평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임직자들을 세웠다.

그랬던 장 목사측이 법원에 교회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이것이 2월10일 인용되자 예배당 진입을 시도하면서 마찰이 벌어졌다.

장 목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교회에 들어갈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비대위는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간에만 발생하는 것이기에 법적 효력자 외 제3자는 교회의 재산권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막아선 것.

이날 비대위는 “장 목사측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CCTV를 통해 확인된 대로 차량과 공구, 목장갑 등을 미리 준비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무단 진입에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회법상 당회장 자격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합동 총회 제98회 의결사항 중 외국시민권자의 국내 당회장 허락 건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이후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1년 이내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허락한다고 의결했다”며 “장 목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번 소요사태와 관련해 법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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