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교계 최초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입력 2017.03.02 17:3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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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가 2월26일 정기공동의회를 개최하고 본문 38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온 분당중앙교회가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인준을 거쳐 확정한 것.

이를 위해 교회는 기준안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해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변호사 자문과 검토를 거쳤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에 관한 해설과 Q&A자료 등을 참고해 제정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소개했다.

최종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들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한국교회 앞에 제시하게된 것은 교회사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더 큰 유익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시행세칙에는 정부의 ‘청탁금지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취지 및 그간 활발하게 논의되어 합의로 도출된 사항들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실제 한국교회가 이를 적용한다면 매우 유익한 지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교회와 관련해 적용될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교회나 관련자들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사회와의 괴리를 가져올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측하여 선제적 준비를 통한 교회의 대 사회설득과 친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제정한 이 ‘시행세칙’이 각 교회에 함께 나누어져 한국교회 발전에 보탬이 되고, 목회자들에게는 목회 유익을 구하는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그 영향력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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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는 시행세칙 ‘부정청탁 금지’(제6조) 조항에서 “교회와 소속교인이 예수그리스도의 신앙원리와 말씀에 기초하고,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의 대상행위를 청탁금지법상의 14개 행위, 부정청탁의 적용 예외를 7개 행위로 꼽았다.

또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제11조)에 대해 “교회는 교회의 업무, 또는 사역과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제14조)를 청탁금지법상의 가액범위를 교회와 소속교인들이 따르도록 했다.

‘수수금지 금품 제공의 예외사유’(제15조) 조항에서는 △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교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소속교인 중 공직자 등과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교인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 8개 항을 예외사유로 정했다.

이번 분당중앙교회가 지난 정기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공포해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청탁행위 등의 금지 및 제한 △제3장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의 금지 제한 △제4장 외부강의와 사례비 지급 등 △제5장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을 위한 적용기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이후 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비롯해 각종 규정과 규칙, 기준과 지침 등 30여개에 달하는 200여 페이지 분량의 교회 자체법규를 당회 및 공동의회 승인을 거쳐 제정했다. 아울러 담임 최종천 목사의 ‘교회위기관리론’ 책자 발간 등 이를 한국교회에 전파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 목사는 교회위기관리를 중심으로 교회재정의 3대 원칙(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과 예결산 관련 3대 사항(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등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납세 등과 관련된 현안 해법들에 관해 각 교단과 노회 목회자포럼 등의 초청을 받아 특별강의와 강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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