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현장 제반 현실 반영된 법제화 촉구

  • 입력 2014.07.30 13:0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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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이사장 조인진, 이하 기대연)은 7월29일, 대안교육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법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교육부에 요청했다.

기대연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대안교육 현장은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교육의 소외층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교육, 개인의 소질을 고려한 특성화된 교육을 실천해 왔다”면서 “그동안 대안교육을 수용하는 몇 번의 법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대안교육 현장의 제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대안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2년에 김세연 의원안, 김춘진 의원안, 김희정 의원안을 통해 대안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일명 ‘대안교육시설’ 입법이 시도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기대연은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대안교육을 법적으로 양성화 하려는 시도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대안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안학교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대연은 교육부가 대안교육 관련기관들과의 협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함께 △대안교육이 또 하나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교육으로 인정 △대안교육을 통한 학생의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이 보장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 등의 내용을 고려한 법제화를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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