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지방회 대표들 초청해 연금정책 설명

  • 입력 2017.03.10 14:4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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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지난 9일 여의도 총회회관에서 전국 지방회 대표들을 초청해 ‘연금정책 설명과 토론을 위한 전국 지방회 대표자 모임’을 열고 연금제도 계획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의 기침 연금제도는 협동비의 30%를 노후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은퇴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된 노후 후원금은 현재 18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중도에 입금되지 않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별산정이 복잡하며, 소액인데다 목회자들의 관심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연금제도 계획안을 발표한 유관재 총회장은 △총회 산하 ‘연금위원회’ 신설 △연금 위원회라 명명하고 일꾼 임명 △총회 안에 연금국 자문위원단과 감사를 둘 것 △금년 총회에서 독립기관이 되도록 결의하자는 연금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를 위한 기금마련 방안 2단계를 제시하며 지방회 대표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유 총회장은 먼저 1단계로 ‘10만 10만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개교회에서 침례교인 1인당 10만원의 헌금을 10만 명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전교인이 헌금에 참여한 후 연금위원회에 이체하고, 교인대비 헌금을 실행한 개교회의 담임목사가 연금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총회 협동비 최저금액을 월 5만원으로 정하고, 최저비용을 납부한 개교회 담임목사가 연금가입자가 되도록 하며, 교단 산하 교회에서 30년 목회하여 은퇴한 목회자를 포함한 대상자들에게 약 40만원 상당의 연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안이다.

2단계는 1+1 개념의 방법으로, 개인 적립금을 정하는 방법이다. 먼저 최소 5만원 입금한 개인에게 총회에서 일정금을 후원하고, 개인 구좌를 더 늘려 최대 2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모든 개인이 최소 1구좌이상 가입조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는 1단계와 달리 개인 구좌금액의 액수에 따라 수령액은 차등 지급되도록 했으며,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했다. 또 연금지급에 있어 모자란 부분을 위한 총회 매칭자금은 총회 임대수익과 총회비 상승금액으로 하고, 독지가의 후원금도 받기로 했다.

이 두 단계에 따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납입하고 수령하게 되는 1단계와 개인적으로 구좌를 개설하여 납입하고 수령하는 2단계의 금액이 더하여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산정되게 된다.

연금지급은 은퇴와 함께 일시불 혹은 월별 분할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도 사고나 재난, 사망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상황이 생긴 경우 정한 내규에 의해 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단, 이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총회 지원금은 미지급하기로 했으며, 연금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은퇴자에 대한 내규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유 총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 원로목사 1인 10만 원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중도 사임자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연금가입 자격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목회자로 담임목회자 △연금제도 시작시점 현재 총회 협동비 월 5만원 이상 납부자(자동이체 기준, 3개원 연체시 연금지급 중단) △10만 10만 운동 참여자 △총회 연금위원회 규정에 동의하고 날인한 자에게 주어지며, 기관사역자와 선교사, 군목 등은 별도 규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유 총회장은 참석한 지방회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작은 교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여 세부적인 각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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