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영 법무사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강연회 개최

  • 입력 2017.03.20 16:5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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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막시즘과 동성애의 상관성을 적나라하게 밝힌 책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종각 영풍문고에서 저자 박서영 법무사가 저자 강연회를 열고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언론을 비롯한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서영 법무사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전 세계 문화적 흐름 속에 몰래 자리한 막시즘, 네오막시즘의 실체와 동성애의 관계에 대해 적나라하게 밝혔다.

유물론, 무신론으로 대변되는 막시즘, 네오막시즘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도 전 세계에 걸쳐 넓게 퍼져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들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왕성히 활동 중이기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박 법무사는 특히 이번 강연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군 동성애 처벌 규정 폐지 추진 등으로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고발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01년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져 종북 최고 국가기관으로 등극했다”고 언급하고 “초헌법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수차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법무사가 지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와 ‘국가보안법 폐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지경을 초래했다는 것.

박 법무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보편적 인권이 아닌 ‘막시즘 인권’을 세우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권고초안(2017~2021)을 소개한 그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형법 92조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법무사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규정 폐지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군대 내에서까지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대 내 성문란으로 자멸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무슬림 군종장교 추진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을 군대 내에 양성시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으며, 안보와 관련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인 선동, 혼란, 분열 조장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한편, 박서영 법무사는 지난 1971년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10회 법무사고시에 합격해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선’개념의 정립과 선한문화의 회복과 창조를 위해 선한문화창조본부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자유주의사상과 네오막시즘 측면에서 법학, 철학, 신학을 통합해 동성애, 복지, 안보, 경제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위해 포럼, 강연 및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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