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재단법인 설립 신중해야”

  • 입력 2017.03.20 21:5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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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서울시와 법무부 등 주무관청이 동성애 단체의 재단법인 설립 심사를 외면하기 어렵게 되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모 동성애 단체는 서울시에 재단설립 신청을 했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미풍양속을 해치므로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이 일로 시정조치와 함께 인권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모 동성애 단체는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에 관할권 지정 요청을 했으나 법무부에서 ‘성적소수자의 인권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 내용은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할 부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과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는 동성애 단체의 법인화 반대 서명지 4만여 장을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이 입장문을 통해 우려했던 것은 동성애 단체가 법인화 되면 정부에 동성애 옹호 및 조장 사업을 요구할 것이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받아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동성애 단체의 재단 설립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법무부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관련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활동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면서 “굳이 그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에 법인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따라서 언론회는 “법무부에서는 동성애 단체의 관할과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이를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도 동성애 단체에 대한 관할권 지정이나 법인 설립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적어도 법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어야 하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질서와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혼란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막아주는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면서 “서구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의 길을 열어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나 국가적 혼란과 국민들 간에 ‘역차별’이 벌어지는 등 혼란을 예고하거나 실제로 겪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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