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대 대여금 청구소송 양측 주장 대립

  • 입력 2017.04.17 14:34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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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황원찬 목사)와 관련 대여금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대한신대 외 6인(황만재 윤호열 등)이 6억원을 차용하고서도 갚지 않는다며 제기된 소송의 증거는 차용증과 각서다. 지난 2000년 11월18일자에 작성된 이 문서에 의하면 대신총회 외 4인이 채권자로 되어 있다. 2015년 11월18일까지 차용기간이 끝났음에도 청구금을 반환치 않고 있다며 2016년 12월6일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들은 당시 채무자 학교법인이 재정 곤란으로 인해 교직원이던 채권자들이 개인자금을 대여했으며, 이중 대신총회로부터 1억 원을 안 목사 등이 일부 차용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들 중 한 명은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 모 목사는 대신총회 대표권이 있는 이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이사로 변경했다.

채권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법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으며, 당시 대신총회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여해 줄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대신총회 관계자는 “당시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35회기 정기총회(2000.9)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위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2000년 11월 8일에 이를 구성 한바 있다”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총회가 학교법인에 1억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대여를 해주었다면 임원회를 비롯한 주요 절차에 따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회의를 한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히려 학교법인이 총회와 유지재단의 부채를 떠맡은 상황이었다면서 “1999년 8월 23일에 학교법인에서 재단법인 유지재단 앞으로 자금(유지대단 대여금 214,233,516원 및 총회회관구입 자금 대여금 138.013.000원)을 양도하고 유지재단 소유부동산을 부담보 증여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가 학교법인에 대여해 주기로 회의를 한 적도 없다. 만약 있다면 총회 회의록에 나와 있어야 하고, 총회에 보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보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이 총회 회의록과 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실제적으로 2차 상환이 끝나는 2000년(36회) 정기총회서부터 2015년(50회) 정기총회에 회의록 총회 결산서와 유지재단 결산서에도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채권발행 내역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여기에 채권자 중 한 사람인 안모 목사도 지난 2006년 대신총회 신학교수습전권위원회(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이 당시에 수습위의 회의록에는 학교법인 차용증에 대해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당시 수습위는 2000년부터 학교법인과 총회가 대립양산을 보이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해 41회기 정기총회에 보고 한바 있다.

행정 및 법적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했던 당시 수습위 관계자는 “총회가 학교법인에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을 들은 바도 관련 차용증을 본적도 없다”면서 “그 당시 위원으로 선임된 안 목사도 그러한 사실을 신학교수습전권위원 회의에서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측은 차용증이 인감 분실과 맞물려 거짓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학교법인측은 차용증과 관련해 2003년 3월25일자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대행 강성신 변호사가 당시 이사장 직무정지를 당한 황만재 목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총장 관인 및 학교법인 이사의 사용 인감, 학교의 주요 재정 장부 등을 탈취 당했다며 즉시 반환 할 것을 청구 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주목하며 “이는 당시 학교 관련 관인과 인감들을 분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차용증들이 유독 그때에 집중돼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비롯한 총회 신학교수습전권위 등에 학교법인과 관련된 채권이 있었다면 밝혔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부분”이라면서 “당시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면 분명 차용증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모 목사는 공동취재단의 질문에 “지금은 다툼 중에 있어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이모 목사에게 물어보라”면서 다만 이를 증명할 자료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이후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로 질의내용을 남겼으나 일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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