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령 보완 위한 조율 필요

  • 입력 2017.04.25 10:20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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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대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3년부터 두 차례 법안이 제출됐지만 종교계와 정치권의 입장 차이 등으로 무산됐다.

2015년 12월 국회를 최종 통과한 종교인 과제 법안은 ‘2년 유예’라는 조건이 달렸고, 실제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좀 더 유예기간을 갖자’ ‘당장 시행해야 한다’ 등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종교인 과세 실제 제도 시행까지 좀 더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대선주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령 보완을 위한 조율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미래목회포럼(대표 박경배 목사)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납세의무와 종교자유의 조화를 이루는 종교인 과세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법학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후보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종단별로 같은 종단 내에서도 종교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종류와 내용, 지급방법 등 원천이 전부 다르다. 교회나 사찰의 경우 소유권이 유지재단이나 종단 외에도 목사 개인, 장로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모든 종교에 형평성 있게 적용할 과세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종교인 과세를 계기로 세무공무원이 종교시설에 나가 실제로 문답 받는 세무조사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 있게 하려면 국세청과 각 종단이 논의하고 종단에 이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해 준비할 수 있도록 대선 전까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후보캠프의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역시 김진표 의원과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전했다. 조 의원은 “어지간한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적잖은 타격을 받는다. 이를 막기 위해 교회와 과세당국이 잘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홍준표 후보 측은 “종교인 과세의 시행 유보는 당론이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시한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유승민 후보 측도 “종교인 과세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종교기관들의 각종 회계처리 시스템, 세무교육 등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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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공공정책위원장)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의 부당성에 대해 피력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이 납세하기로 결의했고, 많은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기에 더 이상 종교인 과세 이슈는 세금을 낼 것인가, 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고 모두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종교가 이익집단도 아니고 영업장도 아닌데, 정부는 사업장 실태조사에 포함시켜 종교의 수입이 얼마인지, 고용인이 몇 명인지, 사례는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심지어 세무당국은 관련법이 없고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공익법인결산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며 “종교의 자유는 신앙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린 헌금을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 헌금은 성도들의 것도, 성직자의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 △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의 결정이 최종 △성직자는 자신이 드릴 헌금을 미리 차감한 실수령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지 않을 것 △소득세법 상 ‘종교인 소득’ 조항 삭제 △정부의 교회재정 불간섭(원천징수하지 말 것) 등을 제안했다.

논찬자로 나선 김일수 박사(고려대)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지급되는 사례금이나 선교지는 수급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의 성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지는 신앙가족 간의 몫일 뿐”이라며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황우여 박사 또한 “교회와 충분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전통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조세과정 거치면서도 절대로 세무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제도를 존중하고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종교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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