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박영균 목사 “교인들 도우려는 순수한 뜻이었다”

  • 입력 2017.05.02 12:0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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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우리중앙교회 박영균 목사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순수하게 신앙과 선교 차원에서 한 것이다.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목사와 우리중앙교회 교인 일동 명의로 발표된 ‘한국교회에 진심으로 드리는 글’에서는 “교인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했다.

박 목사는 “지난 2008년 10월경 복음과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세미나를 통해 성경적 경제관에 입각한 설교를 펼쳤고, 선교헌금이 교회의 발전과 선교를 위해 주식과 부동산, 벤처기업 등에 투자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 얻은 금원을 여러 성도들에게 선교활동비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실제 성도들에게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헌금한 교인들의 90~95%가 헌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교인들에게 단지 선교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 목사는 “선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문화적 선교활동에 힘써 왔으며, 부흥회 강사로서의 사례비 등으로 교인들에게 선교활동비를 지급해 왔다”면서 “경찰의 수사 이전에는 성도들에게 선교 활동비 즉 수익급 지급에 대한 약속을 어긴 사실이 없고, 선교활동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복음과 경제 선교사역을 통해 기독교적 부흥을 꿈꿔 왔다”면서 “투자를 통한 이익들을 사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사택을 비롯한 복음과경제연구소, 게스트하우스 역시 임대로 사용했을 뿐, 재산을 사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면서 “피해자들 중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중앙교회의 성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으며, 모두에 대해 변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일련의 행동들은 성경적 경제관을 통해 순수하게 신앙과 선교차원에서 하자는 생각에 시작됐다”며 “결과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의 형태로 진행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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