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군대 내 동성애 방지법 강화해야”

  • 입력 2017.05.08 08: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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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인들 사이의 동성애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육군중앙수사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에는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군 동성애의 심각성이 환기되고 있는 가운데 5월1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군 간부로 번진 문란한 동성애 실상과 대책’이란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일생 전 병무청장과 이은수 전 법무실장,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고영일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 목소리로 군대 내 동성애 방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군형법 제92의 6’은 일반 형벌에 없는 처별 규정이라면서도 “위계가 엄격한 서열 속에서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인권유린 행위의 개연성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으며, 무장을 한 집단 내에서 성폭행은 대형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되기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을 폐기할 경우, 군기강의 문제, 전투력 손실, 극단적 상황의 전시 대비를 해야 하는 군이 입게 될 공익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인정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관련 조항의 변천사를 설명한 이은수 전 법무실장은 “이 법의 입법은 1962년 1월 군형법 제정 시부터 존속해 왔으며, 2009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형량이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져, 강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2013년 더불어민주당 김 모 의원의 해당 조항 폐지 발의에 의해, 계간(鷄姦-남성 동성애를 의미)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면서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질서가 자칫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동성 간의 영내에서의 추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영외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것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동성애 병사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군형법 제92의 6’은 군 기강 확립과 건전한 내무 생활 보호를 위해 동성애 병사의 병영 내에서의 성적 행위를 금하는 것에서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을 ‘합헌’으로 유지하는 것도 ‘개인의 성작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 때문”이라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에서 일어나는 동성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합헌 결정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영준 변호사는 “동성애 운동가들이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것을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현재의 군형법은 오히려 강화하여 사회적 법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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