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연 이은재 목사 “비대위 해산하고 한기총 총회 소집하라”

  • 입력 2017.05.08 22:3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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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대표회장 선거시 이의를 제기했던 개혁총연 총대 이은재 목사가 5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의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기총은 즉각 총회를 소집하여 공석이 된 대표회장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이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총회를 통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함구하고 있다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권한대행체제 아래 존속하는 비상상태의 한기총 조직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여 사사로운 이익집단 만들려는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권한대행이 파견되고 국가가 한기총의 운명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사단법인 한기총의 구성원은 민법 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대로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또한 “더 이상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기총의 정관에 명시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대표회장을 선임해야 한다”면서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한기총의 분열을 야기하는 비대위를 해산하고, 총회석상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다수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고 피력했다.

이 목사는 비대위가 일부 증경대표회장들의 퇴진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 “회원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하였다 할지라도 당연직 임원의 자격의 상실은 임원회가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을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기총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들로서 증경대표회장의 직위와 회원권에 관하여 미디어와 공식문서로 비방하는 것은 운영세칙 제3조 5항 ‘회원 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 교단(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에서 말하는 정관과 운영세칙을 현격하게 위반된 개인적인 주장”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임명된 선관위원의 지위에 대하여 사퇴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목사는 “한기총의 공유자금을 사사로이 사용한 범법행위자를 처벌하라”고도 촉구했다.

이 목사는 “비영리법인격을 가진 한기총에서 지출되는 모든 자금에는 어떤 지위에 있든지 지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에서 집행된 2017년 3.1절 한기총 집회에 관련하여 지출된 한기총의 공유자금에 관한 사용출처와 영수증이 보고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하여 상당한 금액이 배임 및 횡령된 정황이 발생했다”며 “즉각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개인에게 유용된 공유자금을 환수하고 범법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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