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무너질 위기”

  • 입력 2017.05.11 22:3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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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한국기독교노년유권자연맹(대표 유신)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사업을 일으키던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태안군청 소속으로 그의 직권남용과 위증으로 송이랜드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송서현 고문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농가소득 사업 일환으로 버섯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2011년 8월 약 2억여원을 투자해 토지를 매입하고, 2011년 10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벌목공사 및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3년 4월에 갑자기 태안군청으로부터 받은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송 고문은 “태안군청의 담당 공무원이 2013년 4월 17일 현장에 나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며 당일 담당직권으로 효력상실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효력상실 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사적 감정으로 직권을 남용해 민원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죄를 감추기 위해 법원 재판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귀농귀촌으로 꿈을 이루려는 이들을 더 이상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고발한다”면서 “이 시간 이후 각 사회단체하고 연계해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송이랜드주식회사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효력상실이 된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고문은 “공무원이 효력상실을 결정한 근거는 건축법 제14조 제3항이었다. 본 조항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공무원은 2011년 10월 허가를 받아 1년을 초과했음에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고문은 “농지전용허가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도 건축민원에 의한 일괄 협의로 함께 받았다”며 “이렇게 되면 건축법 제14조 3항이 아닌,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송 고문이 제시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제1호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1년이 아닌 2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건축허가는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건축신고 전 단계인 산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복합민원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2조 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효력상실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신 대표는 “군청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 및 위증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사법 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 피해를 회복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주최자들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은 형사로 방향을 틀어 공무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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