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미풍에도 제동 걸었다

  • 입력 2017.05.17 17:0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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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신기중학교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사회 전반적인 통념과 문화를 바꿔놓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을 크게 받은 곳 중 하나가 바로 학교다.

불법찬조 및 촌지의 관행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청탁금지법은 촌지를 받은 사람 뿐 아니라 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촌지 제공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신학기 학부모 불법찬조 근절 캠페인 결과보도를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공정한 찬조금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회 등을 통한 불법찬조 관행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충정지역 모 고교에서는 여전히 매년 학기 초 학부모회 중심으로 매달 3만원씩 돈을 걷고, 반별 학부모를 대성으로 추가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돈을 걷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즉시 교육당국에 개선을 요구하여 △김영란법 안내 홈페이지 팝업 △학교알리미 문자 발송 △가정통신문 발송 △교직원 및 학부모회 임원의 서약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를 받아냈다.

이러한 여파로 이번 스승의 날 학교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학생들이 적은 돈이지만 십시일반 모아서 선물을 마련하거나, 학부모들이 음식을 마련해 전달하는 전통에도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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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학생대표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는 것도 ‘위법’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자의 스승에 대한 감사 표시조차 법률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 감사 관계가 깨어지고 형식적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전국 각지의 학교들은 위법논란을 피하고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휴교하거나 그림 그리기대회, 백일장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전과 다른 스승의 날 풍경을 연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아예 부정청탁 방지예산을 마련해 관할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스승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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