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군형법 위헌 제청 규탄 1인 시위 이어가

  • 입력 2017.05.29 09: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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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시민연대와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이 오는 31일 인천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규탄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28일 군형법 92조 6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이모 판사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현재까지 시민단체들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김수진 대표는 지난 5월24일 인천지방법원 김인욱 법원장에게 공문과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모 판사가 시민들의 요구에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인천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민집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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