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차체들 절차까지 무시하고 ‘인권조례’ 만들어

  • 입력 2017.06.12 08:2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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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자체 1/3이 ‘인권조례’나 ‘시민인권헌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권고’에 불과한 반면 지차체들의 ‘조례’는 대부분 처벌을 목적으로 한 강제성을 띠게 되기 때문.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인권 선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참다운 인권을 위한다기보다는 특정 사안에 목적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대다수의 양심적인 국민들을 역차별 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조례부터 만드는 것은 마치 모법이 없는데 자법이 먼저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굳이 차별금지법 없이도 국민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서구 국가를 닮아가려니 이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인권 조례를 만들려는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인권을 빌미로 서구 사회가 차용하고 있는 비윤리, 비도덕적인 것까지도 그 범주에 넣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일들이 이뤄질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

언론회는 지자체들의 조바심이 결국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의 모 자치단체의 경우 지난달 19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를 입법예고 없이 가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

더구나 그 시의 <규칙> ‘조례안 예고’에는 ‘의장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예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절차를 무시한 데 이어 시민들의 항의에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는 “이는 명백하게 시민들의 입법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시민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며 “무엇이 그다지도 강박증 내지 조급증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주민을 위한다는 조례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이를 뒤늦게 알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조차 무시하는 조례가 왜 필요한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조례만 만들어 놓았다고 인권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할 법과 행정을 펼칠 때 그것이 진정한 선진 민주주의요, 인권이 중시되는 국가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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