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퍼져가는 동성애의 물결, 제동 거는 기독교계

  • 입력 2017.06.14 18:3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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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를 맞는 동성애 퀴어문화축제가 올해도 역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7월14~15일 이틀 동안 퀴어문화축제의 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한 것. 시 관계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각종 음란물 전시와 노출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지난 2년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으로는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으로 법제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 연일 찬반양론이 뜨겁다. 현재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권미혁,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는 동성애의 물결에 기독교계가 제동을 걸고 성경적 바른 가치관 수호에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동성애에 관한 총회의 입장’ 제하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합총회는 “이전 회기에 이미 동성애 문제와 퀴어문화축제, 미장로교회의 동성애 결혼개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왔으나 생명존중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동성애에 관한 총회의 입장]

 

총회는 이전 회기에 이미 동성애 문제와 퀴어 문화축제, 미장로교회의 동성애 결혼개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 왔으나 생명존중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총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총회는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한다.

 

2017년 현재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22개 국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총회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마치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오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건전한 성윤리의 붕괴는 물론 건강한 가정질서와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 총회는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창2:21~25)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기에 동성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 총회는 군형법 92조 6항의 개정안 발의를 반대한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대라는 특수 환경의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문란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 조항은 대다수가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에서 동성애 성향의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가의 안보나 대다수 군인의 안전보다는 소수 동성애자의 자유로운 성 생활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 개정의 논리적 타당성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 총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

 

성경의 동성애 금기를 공적권위로 받아들인 총회는 동성애자를 사랑과 변화의 태도로 대해야 한다. 총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한다. 교회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총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민족공동체의 건강한 성윤리를 지키는 공적책임을 다하며, 교회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에 예언자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7. 6. 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성희 목사

동성애대책위원장 이화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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