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과 통합 결의한 대신 제50회 정기총회 결의 무효 판결

  • 입력 2017.06.16 15:0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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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대신과 백석의 통합총회 전경
 

예장백석과의 교단통합을 결의했던 예장대신 제50회 정기총회의 결의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안양지법 제1민사부(나)는 지난 16일 ‘총회결의무효확인’(2015가 104232) 소송에서 원고인 대신(수호)측 승소 판결했다.

대신총회는 제50회 총회 당시 전광훈 총회장의 주재 하에 격론을 벌인 끝에 ‘백석측에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전 총회장의 발표에 따라 결국 교단통합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신총회의 상당수가 백석측으로 넘어갔고, 일부만 남아 대신(수호)측을 형성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백석은 교단 명칭을 ‘대신’으로 변경했으나 대외적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는 명칭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대신 제50회 정기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신(수호)측 총회장 양치호 목사는 즉시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즈음하여’ 제하의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혔다.

양 총회장은 “돌이켜볼 때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우리는 상대에 비해 너무 열악했고 여러 가지로 불리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차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 전파에 열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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