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유예되고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 입력 2017.06.19 21: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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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을 표제로 한 분당중앙교회 제5차 컨퍼런스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됐다.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와 국민일보(최삼규 사장)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목사)이 주관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종교인 과세 시행은 혼란과 충돌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유예되어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교회재정관리 방안’으로 주제발제한 최종천 목사는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하고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현재 2018년부터 시행되기로 예고된 종교인과세는 간단한 명분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일방통행으로는 오히려 이루고자 했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예기치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을 발생하게 할 것”이라며 “반드시 사전에 이해되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며 사회충돌을 불사한 전투적 사안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이해와 준비를 획득하여 종교의 고유가치와 현 국가의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 또한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최고 가치를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 목사는 “교회가 어떤 집체인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교회는 사회화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미발달된 영적 구도집단이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일면이 반드시 있고, 또 그러하기에 세상과는 다른 면모로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사회친화적 가치실현의 목적을 이루려면 이러한 사회화되지 않은 영적구도집단이 사회화된 요구를 받아들일 때,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 설득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과정을 거쳐 내용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7개월 후면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과세당국에서는 이 난감한 사항에 대해 어떤 구체적 사안과 시행에 대해 교회대표기관과 협의하여 설득과 협조적 진행을 위한 세부적 매뉴얼조차 제시한 적이 없다”며 “교계 연합기관이나 각 교단들도 그들을 통해 합당한 내용이 조직적으로 학습 및 계도되고 원만하게 진행되게 할 어떤 계획조차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꼬집었다.

특히 “단순한 시간의 유예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근본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애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최 목사는 “갑자기 서두른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을 확보하여 더 긴 기간의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유예되어 일정한 새로운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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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목사는 교회와 종교인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과세에 접근해야 하는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사례들을 제시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그 예들로 △해외선교사에게 지급되는 선교비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국내 미자립교회의 국내선교지원비를 생활비로 과세할 것인지 선교비로 비과세할 것인지 △‘종교의 자유’ 관련 교회법규와 부딪히는 요소에 대한 정리 방향 및 기준 결정 △영적 원리에 의한 수입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과세의 이중 잣대 등을 소개했다.

끝으로 최 목사는 “과세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과세부분과 비과세 부분에 대한 교회와 종교인의 특성을 충분히 존중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최선의 방안으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회화되지 않은 교회와 종교인의 세무적 미숙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범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교회혼란과 사회 불화의 방지를 위해 종교인과세의 범위와 한정을 정하되, 과세의 부분을 교회예산 항목 중 ‘사례비’ 항목으로 한정하는 것을 최선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항에 대해 교회 또한 사례비 항목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정할 것”을 권하고, “문제 발생의 방지를 위해 종교인과세, 그리고 예산항목 중 사례비 항목에 관하여 한정된 과세는 원천징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을 추천했다.

한편 컨퍼런스에 앞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강연이 이뤄졌고, 소주제 발제 차례에서는 신용주 대표(세무법인 조이)와 정인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정대진 세무사(정조세법연구원), 김두수 공인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가 △종교인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 △종교인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 △종교인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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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주 세무사는 ‘종교인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이란 발제에서 종교인과세의 세수 증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8년 종교인과세로 181억 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세대상 종교인 8만여 명에 대해 근로장려금으로 약 737억원을 지급하게 돼 오히려 556억 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신 세무사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법률의 제·개정시 필요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간의 균형 등을 들어 종교인과세에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정인섭 변호사는 ‘종교인과세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이란 발제를 통해 “사례비 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원, 타교회 설교시 사례비, 심방비, 선교사 후원비 등을 예로 들면서, 과세대상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야기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종교인과세는 조세포탈의 형사상 처벌로 범법자 목회자를 양산하는 문제 외에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조항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과도한 조사 및 자료제출 명령의 남용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또 법률 쟁점과 관련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 대상별 불복절차의 복잡성과 소송 빈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대진 세무사는 ‘종교인과세 평가와 대안, 과세기준의 정립’에 관한 발제에서 종교인과세 시행은 추가로 일정기간 유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유예기간 중에 과세 전반에 관해 그간 제기되어온 불합리한 점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각 종교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과세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세무사는 “과세부분은 사례비로 한정하고 교회가 지원하는 주택유지비, 심방사역을 위한 차량활동비, 병원비, 도서구입비 등 생활편의성 복지비는 비과세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는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한 교회 재정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준비과정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스스로 회계장부 및 기초 과세근거자료를 마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계사는 실천과제로서 △각종 사례금 등 지급근거와 집행기준 마련 △표준정관과 재무회계세칙 제정 △인사기록카드작성 및 준비 △급여대장 작성 및 비치 △원천징수영수부 자료 비치 등을 제시했다.

모든 발제를 마친 뒤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이 의견들을 종합해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을 대표해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는 △종교인과세 시기의 유예 촉구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사찰 배격 △교단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는 과세 정책의 시행 △과세범위를 사례비로 한정할 것 건의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 다짐 등을 골자로 한 5개항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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