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능규 목사 ‘카지노 상습출입’ 고소건 일부 무죄 판결 받아

  • 입력 2017.06.20 21:3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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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일부 지도자들이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이능규 목사가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20일 서울시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능규 목사는 박무용 목사와 허활민 목사가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결과 각각 일부 무죄(벌금 30만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9월26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허활민 목사의 고소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고소인은 자신은 필리핀에 선교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에 대해 피의자는 고소인은 자신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러 간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고 양측의 대립된 주장을 명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증거…에 의하면 피의자와 고소인이 2009년경부터 5회에 걸쳐 필리핀을 함께 간 점, 이외에도 고소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기록이 다수 있는 점, 고소인이 미국 아틀란타시티에 간 적이 있는 점,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소인을 카지노에서 보았다고 말하는 점,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00 등이 고소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 고소인이 필리핀에서 슬롯머신을 하여 1700만원을 딴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나열했다.

박무용 목사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이능규 목사가 재판부로부터 일부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30만원에 처해졌다.

우선 법원은 카지노 출입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로 봤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박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장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의 카지노 출입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능규 목사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제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의 비리세력 옹호 실상 특혜 의혹’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능규 목사가 유인물에서 “허활민 목사가 총대권이 영구 박탈되어야 함에도 백남선 총회장이 허활민 목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총회장은 허활민에게 총대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권한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확인서를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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