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신총회 임시총회서 C교회 당회에 징계결정

  • 입력 2017.07.24 07:37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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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내 최고의 보수교단으로 알려진 예장계신총회(총회장 유영길 목사)가 최근 교단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서울 신촌의 C교회 당회장과 당회원들의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그 까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신총회가 지난 1일 교회측에 발송한 공문에는 6월30일 임시총회에서 C교회 당회를 치리키로 결의했고, 상임위와 재판국에서 형량을 정하여 판결하고, 교회 장로였던 J씨에 대해 제명 출교키로 한다는 결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C교회 당회원인 4명의 장로에 대해서는 장로 1년 정직, 당회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보류 취소 등 회개하지 않으면 면직 조치하기로 한다는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의 원인은 제명출교를 명한 J씨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16일 총회재판국은 J씨를 ‘간음죄’를 이유로 면직에 처했다. 판결의 이유로는 “피상소인 J씨는 C교회 교인이며, 유부녀인 A씨와 제 7계명(간음죄)를 범하였다(정치 8장 제4조, 권징조례 제 2,3,41조)”고 명시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증거로는 △간음 당사자인 A씨가 J씨와 간음했다는 회개 진술서 △간음현장의 전후를 촬영한 164장의 사진들과 사진이 진본임을 확인한 감정서 △A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2005~2008년 사이 다섯 번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J씨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총회와 총회 재판국의 권위를 무시하며, 2회 소환에 불응하였고(권징조례 제 22, 34, 39, 47조), J씨는 종시 회개치 않고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총회원들과 C교인들에게 공갈 협박하였다(마 18:17, 고전 5:5)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J씨는 “A씨의 거짓진술서와 존재치 않는 합성사진과 일부 사건과 무관한 사진으로 저를 간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내가 성추행 폭행 육체적 간음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만 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J씨를 고소한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J씨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해외여행 중 현장 사진까지 제출되었음에도 간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자료가 된 해외여행 현장 사진에 대해 노회서기가 ‘영상위조 여부 분석’에 대한 사진 감정을 의뢰했고, 총회재판국도 또 다른 곳에 위조 여부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곳 모두 “합성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사진이라고 판단 된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정서에는 “촬영조건이 다른 두 장 이상의 사진이 합성되었을 경우 촬영된 렌즈의 원근감, 피사계심도, 빛의 방향, 확산정도, 그림자 경계선의 흐림 정도 등 합성을 의심할 만한 현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명시됐다.

또 다른 전문가는 “원본 영상들은 위조된 부분이 없으며, 편집을 위한 툴이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원본 영상들은 위조가 된 영상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 차원의 재판이 진행되자 C교회는 지난 6월16일 총회를 상대로 행정보류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교회가 행정보류를 위한 절차인 공동의회 등이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교회측은 “교회 중직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현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결과를 지켜 보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씨는 이번 고소에 대해 “온갖 저에 대한 주장들은 거짓이며 저를 몰아내고 B목사가 교회와 기도원, 신학교를 장악하려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라면서 “수사를 통해 B목사의 거짓과 악행을 밝히겠다. 밝혀지는 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치리를 요구할 방침이고 부득이 경찰에 수사요청을 하게 됨을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총회 한 관계자는 “J씨가 결백하다면 출입국에 대한 내용은 ‘정부민원포털’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제출 하면 된다”며 “우리 총회는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일은 교단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출입국 증명원을 제출하기보다 세상법정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 취재단은 이 사건에 대해 후속 기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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