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와 관련 대여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이사장 황다니엘 박사)이 최근 교수와 학생, 직원, 재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이 탄원서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학교측은 “이 사건의 원고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에 직영신학교로 환원한다는 명분아래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차용증 및 각서 등의 처분문서 들을 내밀어 본 대학에 대여금 청구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들은 무모하고 대범하기까지 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1년 2월26일에 발행된 상환이행각서는 본 대학에서 발행한 문서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는 분명코 최근에 발행된 문서로 사료가 된다”면서 “현재 학교설립자는 작고하셨고, 연대보증인들은 처음 보는 것이고, 이 문서는 당시 이사회의결도 없는 문서라고 법인재무직원들도 경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인장들을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사문서위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최근 본 대학 교수회의에서는 도장 및 인감도장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되어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교측은 “10여년 이상 본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본 대학을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를 위해 본 대학을 총회직영신학교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소송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면서 “이 사건의 원인인 2000년 11월18일 차용증도 2차례나 발행이 되었고 2011년 2월26일 차용증에는 2015년 11월18일까지 현 이사들, 교수들, 직원들이 전원 사임을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로 본 대학을 양도하는 것으로 각서 하였다는 것은 왜 그러한 각서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는 원고들의 장난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서들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학교측은 “이 사건은 100년 대계의 학교교육에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소행이다”면서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하여 주시어 이사회에 기생하는 사회악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탄원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