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관위 ‘단체에서 나온 후보, 행정보류 교단도 인정’

  • 입력 2017.08.01 07: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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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제23대 대표회장 선거가 공고됐다.

한기총은 7월31일 공고문을 통해 후보의 자격과 후보등록 서류, 등록 기한 등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했다.

대표회장 후보는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여야 하며,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자여야 한다.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후보자 등록은 8월4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발전기금 5천만원과 운영기금 1억원 등 총 1억5천만원이 완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들은 8월9일까지 후보자격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9일 후보자격 여부가 통보된다.

이와 동시에 교단과 단체, 총회대의원과 당연직에게 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되고, 17일 후보자 정견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24일 오전 11시 임시총회에서 후보자 5분 소견발표 이후 선거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25일과 지난 1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교단이 아닌 회원단체에서 대표회장 후보자가 나올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의 소속교단의 추천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 3항의 소속 교단 경력 증명서와 같이 교단에서 받아오되, 소속 교단이 행정보류 상태라 할지라도 후보등록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및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후보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총회대의원을 만나거나 통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일, 허위 사실이나 비방 등 후보자를 중상모략하기 위한 전화, 문자메시지, 녹음 등이 증거로 확인될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 중인 회원 혹은 개인에 대한 투표권 여부는 직무대행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는 4일 오후 5시 후보등록 마감 이후에 갖기로 했다.

현재 김노아 목사가 7월31일 출마 기자회견을 가짐으로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이후 다른 후보들도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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