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행정보류 교단추천 부당 탄원서

  • 입력 2017.08.07 20:21
  • 기자명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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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후보마감이 3파전 양상구도로 굳혀진 가운데 한기총 실행위원 이은재 목사는 4일 서대천 회원의 후보등록 부당성 질의에 이어 7일 탄원서를 한기총 직무대행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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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에 의거해 교단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문제는 행정 보류된 합동이 회원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동교단 추천을 통해 서대천 후보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는 점이다.
행정 보류된 예장 합동교단의 후보 추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은 운영세칙 제6조(자격 정지 및 취소) 1항, 회원교단과 단체가 행정보류 또는 회원권이 제한되면 파송한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 자격도 정지되어 회원 교단과 단체가 탈퇴 또는 제명되면 파송 총대 및 실행위원의 자격도 취소된다는 명시 조항이라는 지적을 이은재 목사는 탄원서를 통해 밝혔다.
정관에 관련된 문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서대천 후보의 자격과 소속교단의 범위 해석은 대표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혼란만 가중될 것임을 꼬집었다.
이 목사는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닌 교단에서 추천한 후보가 대표회장이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도 불가능하고 한기총은 존치하는 정관규정대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이 혼란을 거듭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한기총 정관규정을 임의 해석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관 유권해석을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부분이고 서대천 후보의 자격을 총회 때까지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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