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상반된 판결 이어져

  • 입력 2017.08.09 18:3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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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우리 군의 전체 병력과 정보화되어가는 현대전 추세, 현역복무가 아닌 군 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 인원의 10%를 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국가가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징역형을 주는 것이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지난달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병역 거부의사를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규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집총병역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관념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국민인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은 52.1%로 찬성 보다 6%포인트 높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민 과반은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상겸 교수(동국대)는 “병역거부는 국민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의 적정성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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