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17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입력 2014.08.19 13:2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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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 논쟁에서 비판하고 알리기 위한 것…고도의 보장 받아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이단 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한 성명서에 서명한 17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이유없음’으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전현정)는 지난 14일 선고에서 “이 사건 각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삼경 목사와 진용식 목사, 정동섭 목사를 비롯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장로교신학회,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등에 소속된 신학자 및 교수들은 지난 2011년 12월12일부터 2013년 7월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한기총의 이단 해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한기총의 고유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에게 각자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지연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피고 박용규 등 169인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등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고 회원들의 총유에 속한 것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원고는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면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권리 능력이 있는 단체가 단독소유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면서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원고로서는 단독소유하는 재산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 한기총이 유리한 듯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및 가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박용규 등 169인과 피고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등은 원고의 이 사건 이단 해제결정에 관하여 이 사건 제3 내지 6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단 해제결정을 둘러싼 신앙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위 피고들의 언론·출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 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이어 “이 사건 제3 내지 6 성명서가 발표된 경위와 발표 주체, 위 각 성명서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위 각 성명서에 기재된 이 사건 이단 해제결정에 대한 비판의 수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3 내지 6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마치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 사건 이단 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이단 해제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밖에 이 사건 각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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