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총회 앞두고 또 가처분 소송

  • 입력 2017.08.11 16:3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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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23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후보 등록까지 마감하고 24일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제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권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중앙) 대표자 총회장직무대행 이건호와 이건호 목사 개인, 조경대 목사 개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표자 총회장 홍재철, 성경보수총회 대표자 총회장 정원식, 성경보수개혁교회단체연합회 대표자 회장 이승현 등이다.

이들이 제출한 신청취지는 “채무자(한기총)는 2017. 8. 24.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3층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의 건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

이들은 “이영훈 대표회장 재임중에 소외당하고 배척당했던 채권자들로서는 이번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소집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유를 적었다.

이들이 가처분을 신청한 근거는 지난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채무자가 2015. 7. 9.자 임원회에서 채권자 조경대 등 10인에 대한 징계결의를 근거로 동 채권자들이 소속된 채무자 회원 교단들에 대한 행정보류 결의를 한 것은 그 근거가 된 채무자 임원회에서의 동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상 행정보류 결의 또한 불법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9일 1차 심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번 가처분을 제기한 채권자들 가운데 조경대 목사는 1차 심리 당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총대권이 명예회장으로서 살아있음을 한기총으로부터 고지받았기 때문.

홍재철 목사도 증경회장의 자격으로 총대권이 살아있다. 하지만 이건호 목사는 2015년 당시 공동회장으로써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총대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한기총의 입장이다.

이 외에 홍재철 목사의 교단인 예장총회 총대권 7, 이건호 목사의 교단인 예장중앙총회 총대권 11, 성경보수 교단과 단체 총대권 5는 한기총 징계로 인해 총대권이 제한된 상태다.

한편 9일 1차 심리에 참석한 한기총 한 관계자는 “판사가 아직 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가처분을 제기하느냐고 뭐라 하는 분위기였다. 또 예장총회와 성경보수총회는 임원회와 실행위 등을 거쳐 정식으로 행정보류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서 “이번 가처분 소송 건은 각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16일까지 추가자료 제출을 지시했고, 임시총회 개최일인 24일 전에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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