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총회 헌의서 통해 선관위 이의제기

  • 입력 2017.08.15 14:19
  • 기자명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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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실행위원 이은재 목사가 서대천 목사의 후보자격과 관련 선관위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며 임시총회에서 헌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간단한 기자회견을 통해 추후 헌의서에 올릴 명단을 전제로 내용을 공개하면서 선관위의 구성은 예장 합동 3명, 성결교단 1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군소교단은 애초부터 배제된 대형교단 위주의 인사 조직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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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대표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에 의거한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사 또는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논의해 줄 것을 헌의한다는 것이다.
타 연합단체에 소속된 교단 추천서가 접수되고 회비도 내지 않는 교단소속 목회자가 후보가 되는 것은 한기총의 준법질서와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역설적으로 성실한 회원교단의 권리침해와 허탈감을 비롯한 한기총의 취약한 면모를 자인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가 행정 보류된 교단 추천서를 인정한 자체가 운영세칙 제3조 위반과 민법 제68조 규정에 어긋난 것이어서 총회에서 서대천 후보자격을 논의할 것과 추후 불거질 수 있는 법정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향후 헌의서에 동참하는 다수 청구인 명의로 한기총 직무대행 및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할 것이며 군소교단 결속으로 상실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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