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미비점 보완한다면 내년 종교인과세 시행 무방” 뜻 모아

  • 입력 2017.08.27 15:4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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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가 반 동성애, 종교인과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대사회적 사안에 관해 한 목소리를 냈다. 8월24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다. 이날 보고회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평단협),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 본청 귀빈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기공협 소강석 대표회장, 평단협 김영진 상임대표,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예장대신 이종승 총회장, 예장합신 최칠용 총회장,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김영수 감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 등이 참석해 성명 발표에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국민의당),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장),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기독인회장),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기독신우회장) 등 정계 인사들도 자리해 축사와 격려사로 교계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먼저 현재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 내용 중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성평등’은 남녀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고 제3의 50여 가지 사회적 성을 창설하여 개인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고 모든 사회적 성들 간의 평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남녀가 구분되는 화장실과 목욕탕이 없어지고, 결혼도 누구랑 하던 상관이 없어지고, 이를 비정상이라 말하면 인권침해와 차별행동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의원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딱 한 번 한 의원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다며 반대했다”며 “기독교계가 개헌 국민대표 5000명 원탁토론 등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동성애 합법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추가하여 무제한 확대하지 말 것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개헌(안) 반대 △충남 부여에 추진 중인 할랄도축장 건설 추진 계획 취소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날 눈길을 끈 부분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종교인 과세’ 관련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보다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교계가 우려하고 지적하는 주요 쟁점은 △각 종단 별로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교인정 범위가 상이한데, 국세청과 종단 간 상호 협의된 과세기준이 없는 점 △신고·납부 방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 △탈세관련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도덕성이 훼손되며, 국가권력과 종교 간 마찰이 불가피한 점 등이다.

기공협 소강석 대표회장은 “대부분의 대형교회 종교인이나 천주교에서는 현행법상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미납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있다”며 “종교인과세를 유예하자는 것은 유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교계가 경계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면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단별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과세당국과 종교단체 간 사전 협의된 구체적 과세기준에 따라 자진신고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협의과세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근로장려세제 적용 위한 소득계산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 부여 등 세부적인 제안도 있었다.

끝으로 이들은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준비상황에 대해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었다”며 “금년 하반기까지 준비사항을 마무리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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