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교단 신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 합법으로 등록하자

  • 입력 2017.09.04 23:4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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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대안학교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던 상당수 대안학교가 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대안교육진흥법안’ 이전에도 합법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학교뿐 아니라 미인가 신학교와 문화센터 등 학교에서 이뤄지는 공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은 사회교육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예장합동총회 소속 백만기 목사는 한국사회교육원에 중앙제23선지동산교육센터로 등록하여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을 목적사업으로 등록증까지 발급받아 합법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교단 총회에서 선지동산교육센터에 신학 교육을 위임하고, 선지동산교육센터는 한국사회교육원의 지부로써 교단의 위임을 받아 합법적으로 신학을 교육해 신학생을 양성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백만기 목사는 “한국사회교육원 지부로 등록하면 미인가라는 등 불법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다”면서 “누가 고발해도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사회교육원(대표 노영환)은 1982년 입법공포된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에 의거해 설립된 사회교육단체다.

이 한국사회교육원 지부를 설립하면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 실시권을 행사하는 평생교육단체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특허청에 업무표장과 서비스표권이 등록된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을 소유한 비영리·영리 평생교육단체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지부가 되면 사회교육실시권을 지부 내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학교교육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군소교단마다 자그나마 신학교를 보유하고 있지만 태반이 미인가인 상태다. 이는 혹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에서는 항상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대형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이 학원법 위반이나 탈세의 온상이라 왜곡되어 비판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곳들도 한국사회교육원에 지부로 등록하면 모든 교육을 합법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사회교육원측은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무인가일 뿐만 아니라 미등록 기관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한국사회교육원 지부 설립은 까다로운 규정이 없어 누구나 지부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사회교육원 지부에는 상담 아카데미, 문화센터, 드론교육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1000여곳 넘게 등록되어 있다.

지부 등록에는 소정의 등록금이 필요하며, 등록 이후 매년 회비를 납부하게 된다.(문의 010-275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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