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 입력 2017.09.05 16: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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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확대가 필요할까.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월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포럼이 열렸다.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헌법학)가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의 논점’, 이호택 대표(난민의 피난처)가 ‘망명권 신설의 위험성-난민법의 취약점과 유럽의 난민 사태가 주는 시사점’, 정미경 대표(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가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추가시의 문제점’,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가 ‘과격 이슬람 유입 방지를 위한 외국인 권리 제한의 타당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소윤정 교수(ACTS 세계지역연구소 소장)와 이만석 대표(4HIM),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가 참여했으며, 무슬림에 의해 직접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증언도 이어졌다.

음선필 교수는 “기본권의 주체를 현행처럼 ‘국민’으로 규정하고, 해석으로는 외국인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본다”라며 “현행처럼 차별금지 사유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택 대표는 “망명권 규정을 검증이나 역사적 맥락도 없이 헌법에 도입하려는 것은 국제인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칫 남용의 소지가 있다. 실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인권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사람의 기본권으로 바꾸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의 관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민족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바뀌는 것으로,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목했다.

정미경 대표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리 되면 유럽으로 가던 아프리카와 중동의 난민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다. 특히 무슬림들이 몰려오면 순식간에 ‘다국적 무슬림 집단’이 국내에 형성될 것이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영일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고, 인종과 언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망명권을 신설하고, 난민에 대한 완화된 요건과, 영주권을 용이하게 하는 다문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는 의무와 기본권을 인정하고, 외국인에게는 의무 없이 기본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자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덜 보호하는 어리석은 헌법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날 2004년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현재까지도 소송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이 증언자로 나서 주목받았다.

이 여성은 해외에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다가 무슬림과 결혼했으나, 폭력과 괴롭힘으로 이혼한 뒤에도 현재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한국의 법으로는 자신과 같이 피해를 받는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혜훈 의원(바른정당 대표)과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박경배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와 유만석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약 300여명의 전문가와 법조인, 시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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