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작은교회 성도들 총회 찾아 탄원서 접수

  • 입력 2017.09.11 09: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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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30여명에 불과한 부산의 한 작은교회에서 20여명을 무더기 제명 출교한 일이 알려져 그 까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담임목사의 독단적인 교회 운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성도를 보호해야 할 노회와 총회는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아름다운언약교회(임시당회장 정종국 목사) 성도들은 지난 4~5일 양일간 서울 대치동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총회를 찾아 어렵사리 탄원서를 제출했다. 4일 총회장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하루 연기돼 5일에서야 총회장과 면담이 이뤄졌고, 탄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총회를 설득한 후에야 그나마 탄원서도 접수할 수 있었다.

성도들은 4일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담임목사로 있던 이 모 목사가 성도들 모르게 사택을 처분해 자신의 밀린 사례비를 가져갔다”면서 “불법으로 성도 22명을 면직 제명 출교했다. 이런 사람을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담임이었던 이 모 목사는 예장합동 중부산노회에 소속해 있었으나 교단을 탈퇴하고 타 교단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합동 삼산노회에 가입해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들을 무더기로 면직 제명 출교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모 목사는 교단 탈퇴시 중부산노회에서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것.

또한 이 모 목사가 교회 사택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아 약 5000만원을 밀린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가져갔다면서,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교회 규약을 수차례 개정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자신을 반대하며 따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총회를 찾은 성도들은 “우리는 교단이 뭔지 교회법이 뭔지 모른다. 담임목사만 믿고 따르다가 물적, 심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교단을 탈퇴하면서 면직 출교된 목사가 다른 노회에 가입해서 우리를 면직 출교시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현재 이 모 목사는 삼산노회에 가입된 상태지만, 성도들은 원래의 중부산노회에 복귀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받은 상황이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점을 담아 이 모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중부산노회에 제출했으나 이웃 노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도들은 먼 길 마다않고 총회를 직접 찾아와 아름다운언약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오는 18일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아름다운언약교회 성도들의 탄원서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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