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16조, 이단경계 설교 못해

  • 입력 2014.08.20 17:45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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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18일 방침을 정해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무력화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 백영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이사장 민영구) 소속 교목들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사이비나 이단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전국교회와 성도들이 힘써 교육현장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크기변환-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jpg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대문
 
계속 분쟁의 소지가 된 학생인권조례 제16조는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으로써,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학생에게 특정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특정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종교와 무관한 과목시간 중 특정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목들은 기독교학교 교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단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제공을 했음에도 해당 이단단체는 교주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 협박과 학생이 설교를 듣고 충격 받았으니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청에 진정서와 민원을 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저변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문제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16조를 기저로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종교 편향 방지와 학생인권 옹호라는 미명으로 학생이 사이비 이단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학교에서 교목이 종교를 전파하는데는 제한과 규제“한다고 항변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교계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심각성을 알리고 있지만 이 초안자체가 시민단체에서 기안한 만큼 한국교회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따랐다. 왜냐하면 기독교학교 교목과 캠퍼스 사역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여고 김경원 교목이 국내외 이단들을 소개하며 경계를 촉구하는 설교를 한 후 학교로 찾아온 이단종파의 학부모 대표와 법무사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통고받았다.
 
김 목사는 ‘이단이 특정종교로 구분되어 이단경계 설교가 인권침해가 되고 종교차별이다’라는 것이 바로 교권침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속적인 서울시교육청,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한국교회가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일비재한 사례들이 기독교학교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종교교육과 관련 기준이 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가운데 “현 조례가 학생이 반사회적 종교를 포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교목이 그 폐해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특정종교 비방으로 분류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다.
 
기독교학교는 설립정신과 이념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인 만큼, 기독교교육이 보장될 수 있는 학풍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오히려 배정 전에 종교적 이유가 될 경우 선택요지를 두자는 안도 떠올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재정 교육감이 공약한 부분이라 추진계획이 문서로 전달된 것이다.
 
따라서 교사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권장하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상반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뜨거운 논쟁으로 달구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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